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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4. (일)

내국세

"각종 제도 없애는 것보다 법인세율 인상이 더 합리적"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 '세제개편안 라운드 테이블'에서 주장

정부의 '2016년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법인세 부문 개정안은 세제개편이라기보다는 세제 조정 수준에 그쳤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18일 한국재정학회·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동 주최 '세제개편안 라운드 테이블'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정부 발표에 따르면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는 연간 3천171억원인데, 그 중에서도 법인세는 세수효과가 연간 51억원에 불과하다"면서 "세수 증가 요인으로 기업소득 환류세제 개선이, 감소 요인으로 고용·투자 세제지원 대상 확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세지원을 여전히 주요한 정책적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신성장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신성장산업 R&D 및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강화했는데, 정부가 사전적으로 성장산업을 알기가 어려우므로 특정산업을 지정하는 방식은 부적절하고, 필요하다면 성장산업의 특징인 R&D 및 고용증가에 대한 조세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세법개정때마다 논란이 일고 있는 법인세율 인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규모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상이 투자에 주는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대규모 재정적자를 축소하는 긍정적 효과도 있을 것이고, 세제의 복잡성을 야기하며 법인의 조세부담을 증대시키는 각종 제도를 없애는 대신에 세율을 인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개편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발더 나아가 "법인세 세율이 다단계인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과세표준 기준으로  10억이나 100억 이상에 세율을 설정(예: 25%)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조세경쟁이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는 EU국가를 제외한다면 가장 핵심적인 국가인 미국과 일본의 명목 법인세율은 낮지 않다"면서 "지하경제 양성화 외에 임대소득,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과세가 강화돼 재정이 안정되면 법인세 세율인하를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세율이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향후 법인세율을 낮출 수도 있음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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