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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국세청, 세종시 아파트 다운계약 의심 400건 수정 안내

검찰이 세종시 아파트 불법전매를 수사 중인 가운데, 국세청이 아파트·분양권을 매매하면서 실제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한 것처럼 속인 ‘다운계약’ 수백건을 적발했다.

 

19일 대전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세종시 아파트 거래 대상자 400여명에게 양도세 수정신고를 안내했다.

 

아파트·분양권 등을 거래하면서 양도차액을 실지거래가액보다 낮게 신고한 경우 자진해서 정확히 신고해 달라는 내용이다.

 

양도세 수정신고 안내는 지난해 10월경 금지가 해제된 세종시 아파트를 기준으로 올해 3월까지 거래된 분양권에 집중됐다.

 

업계에 따르면 이 아파트들은 전매금지가 풀린 시점에 8천만원~1억원 가까이 프리미엄이 형성됐으며, 일부 매도자는 분양권 양도차액을 1천~2천만원대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지난 5월 검찰이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수사에 착수한 이후 다운계약 의심사례를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400여명에 대해 19일까지 수정신고를 받은 후 미신고자에 대해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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