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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5. (월)

내국세

주민 복지증진단체인 '마을회'에 양도세 부과할 수 있나?

주민들의 복지증진단체인 '마을회'가 임야를 팔았을 경우 마을회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을까?

 

국세청은 최근 마을회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사전답변 요청을 받았다.

 

별도의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은 마을회가 증여에 의해 임야를 취득한 후 양도하면서 양도가액 16억5천만원을 마을회 대표 통장으로 입금한 후 규약에 정해진 이익분배비율에 따라 70명 회원의 각자 계좌에 송금했는데 양도세 과세를 어떻게 하느냐를 물은 것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부동산 등 양도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단체가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법령에 의해 단체 구성원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거나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면 단체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봐 각 거주자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봐 과세하는 것"이라며 "마을회가 1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마을회 규약, 토지 취득 상황, 이익 분배방법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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