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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5. (월)

내국세

대법원 "포인트·상품권 결제액, 부가세 대상 아니다"

고객이 롯데포인트를 사용해 물품을 구매한 경우 롯데 측은 포인트 액수에 해당하는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롯데쇼핑 등이 '롯데포인트 결제 매출에 붙은 부가가치세를 취소해 달라'며 남대문세무서 등 92개 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상고심에서 원고(롯데측) 측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유통업을 영위하는 원고 회사들이 고객과 1차 거래를 하면서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적립해준 후 고객이 다시 원고들과 2차 거래를 하고 대금을 결제할 때 포인트를 사용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일정금액 이상의 물품 구입 시 증정한 상품권 또한 포인트와 마찬가지로 통합정산 처리됐고 원고들은 증정 상품권을 대가를 받고 판매한 다른 상품권과는 구분 관리했으므로 대금결제과정에서 상품권으로 처리된 부분 또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롯데 측은 고객이 물건을 살 때 롯데카드나 멤버십카드를 내면 결제금액의 0.1∼1%를 포인트로 적립해 주고 포인트가 1천점 이상이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롯데 측은 고객이 상품을 살 때 포인트를 쓸 경우 그만큼 금액을 부가세 대상에서 빼달라고 세무서에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전국 92개 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전심에서는 포인트 할인액이 1차 거래 이후에 제공되는 장려금 또는 이와 유사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2차 거래의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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