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3. (화)

내국세

조세심판원, '특수관계자 성립 기준 매매계약일로 봐야'

잔금청산 기준시 특수관계 성립되나, 현행 상증법 매매계약일 규정

입사 하루전 주식을 매매한데 대해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본 과세관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에서는 대가 및 시가 산정기준일을 대금 청산일로 하되, 매매계약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해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고·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당사자간의 특수관계 성립 여부는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심판결정문을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납세자 A 씨는 2014년 4월12일 B씨로부터 주류도매업체 주식 2천주를 취득했으며, B씨는 양도세액을 신고했다.

 

과세관청은 그러나 A 씨와 B씨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등 A씨가 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B씨에게 증여세액을 결정 고지했다.

 

A 씨에 이에 반발, 2012년 6월1일 B 씨와 쟁점주식을 매수하는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어 약 2년간 지급기간을 달라고 요청했으며, 계약금은 13년12월19일에, 잔금은 14년4월12일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식계약서 작성 다음날인 2012년 6월2일 B씨의 대리인 자격으로 주류도매업체에 취업하는 등 거래 당시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변했다.

 

이와달리 과세관청은 A 씨가 제출한 매매계약서 작성일이 2012년6월1일로 기재되어 있으나, 매매계약일에 계약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실제 계약금은 매매계약서와 같이 2013년12월19일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사실상의 매매계약일은 최초 계약금 지급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과세정당성을 주장했다.

 

조세심판원은 납세자 A 씨의 손을 들어줘, “매매계약서상의 쟁점주식 매매계약일이 2012년 6월1일로 기재되어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행한 건강보험자격취득실확인서에는 A씨의 직장가입취득일이 그해 6월2일로 나타난다”고 적시했다.

 

이어 “매매계약일 현재 쟁점법인과 A씨와 B씨 간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쟁점주식을 저가에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