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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참여연대, '법인세 인상 그 오해와 진실' 토론회 개최

김태년·박광온 의원실 공동개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30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박광온 의원실과 공동으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법인세 인상 그 오해와 진실'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법인세 정상화가 빠진 정부의 2016년 세법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인세 정상화 및 인상의 필요성과 그 방안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정책토론회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축사가 진행된 후 김상조 한성대 교수의 사회로 주제발표와 함께 각계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뤄졌다.
 
주제발표로는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이 '2016년 세법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정성훈 대구가톨릭대 교수의 '법인세 인하에 대한 문제점과 사내유보금', 박광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의 '포용적 성장과 법인세 개편방안'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진 토론시간에는 김유찬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김남근 민변 부회장, 임재현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 등이 참석해 법인세 인상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김유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정세제위원장
 
김 위원장은 "현재의 법인세율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의 특혜적인 혜택을 받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또한 법인에 대한 감면은 ‘특혜적 세율’을 유지해야 할 하나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인세율 인하는 실효세율의 경우 국제적인 추세가 아니며, 80년대 이후 전세계 국가들은 명목세율과 함께 조세감면을 동시에 줄여 실효세율은 크게 낮아지지 않았다"면서 "다른 나라들과 달리 우리는 명목세율만을 줄여 과세표준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인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발전의 주역이므로 투자 및 고용창출을 위해 법인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것은 형평성을 떠나 효율성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매우 열등한 정책수단"이라며 "정부가 희생하는 세수감소의 규모에 비해 이를 통한 기업의 비용절감효과는 미미하기 때문에 투자행태를 변화시키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김 교수는 "국회와 정부는 매년 세법개정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법인세 인상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면서 "이러한 법인세 인상조치들은 여러 해에 걸쳐 단편적으로 진행됐으며, 개별적인 법인세 인상효과가 크지 않다고 해도 전체적인 세수효과는 실질적인 법인세 부담 측면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인세 관련해 증세 방법에 대해 문제가 집중이 되고 있지만, 증세의 규모와 시기가 중요하다"며 "특히 법인세의 실효성이 낮지 않은가 지적한 것은 불충분한 근거로만 얘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법인세율을 늘리는 것은 단순한 세수확보 이상의 정책적인 영향이 크다"면서 "법인세 인상, 감면축소 등으로 기업이 당장 무너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영향은 장기적으로 지속되며, 재화시장 등 다른 부분에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남근 민변 부회장
 
김 부회장은 "조세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는 조세의 재정충당적 기능과 정책유도적 기능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특히 조세제도의 정당성이나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조세형평의 이념을 충실하게 구현하고 있는가의 관점과 함께 재정충당적·정책유도적 기능적 관점에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세의 명목세율에 비해 실효세율이 지나치게 낮다면 재정충당적 기능의 약화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조세제도 전체의 관점에서 예상되는 재정수요에 맞게 재정충당적 기능을 할 수 있는지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 부회장은 조세의 정책유도적 기능에 대해 "법인세 감면제도가 혜택이 집중되고 있는 대기업의 연구개발이나 투자촉진을 유도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미 연구개발이나 투자계획이 수립된 대기업에 세금감면이 집중되는 것보다는 연구개발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집중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
 
임 정책관은 "소규모 임대주택에 대한 비과세의 경우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자에 대한 감면을 위한 것이 아니다"면서 "임대료는 전가되기 아주 쉬운 항목으로 세입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연장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임 정책관은 "법인세율 최고세율 적용에 대해 비교적 낮은 소득에서 최고세율을 부과하고 있다"면서 "상위 소득자 1%가 전체 소득의 10.8%를 차지하고 있지만 소득세는 42.8%를 부담하기 때문에 상위 소득자들의 부담이 많은 편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법인세율 정상화에 대해 현재 명목세율 3%가 인하된 상태로 3%를 인상해 정상화하는 것보다 실효세율이 2% 증가했다면 명목세율은 1%만 증가시켜 정상화하는 것도 고려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임 정책관은 "법인세 인상을 통해 세수증대를 확보해야 한다면 전체적인 인상이 필요하지 누진세율의 도입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기업의 경우 과세를 피해갈 수 있어 이는 효율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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