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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박영선 의원 "대기업 등 소득세·법인세 단계적 인상해야"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연소득 과표 5억원이 넘는 슈퍼리치 고소득자와 과표 500억 초과 대기업 법인들에 대한 과세정상화를 위해 연도별 1%씩 최고세율의 단계적 인상안을 담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박 의원은 "현행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구간을 과세표준 1억5천만원 초과로 규정하고 최고세율을 38%로 적용하고 있으나 최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 증대 등으로 재정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므로 고소득자 슈퍼리치의 조세부담률을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은 2015년 기준 OECD 평균인 25.2%보다 낮은 수준으로 그동안 기업의 투자 및 고용을 촉진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목적으로 법인세를 수차례 인하했으나, 이러한 감세조치는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의 증가로 이어졌으며 세입기반을 잠식해 재정건전성 악화를 초래한 실정이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의 경우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2017년에 39%, 2018년에 40%, 2019년 이후부터는 41%로 단계적으로 인상하자는 것이다.

 

법안 통과시 세수 증가분은 2017년에서 2021년까지 5년간 총 3조1천457억원(연평균 6천291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5억 초과 41% 적용시(2014년 기준) 해당 인원은 근로소득 기준 약 6천336명, 종합소득 기준 1만7천396명으로 추정된다.

 

또 법인세법 개정안의 경우 법인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2017년에 23%, 2018년에 24%, 2019년 이후부터는 25%로 단계적으로 인상하자는 것이다.

 

법안 통과시 세수 증가분은 2017년에서 2021년까지 5년간 총 14조1천800억원(연평균 2.84조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 법인수는 약 440개로 추정된다. 

 

박영선 의원은 "이번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은 급격한 세율 인상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반영해 최고세율을 단계적으로 1%씩 인상하는 것이 특징이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소득자와 대기업들에 대한 과세 정상화로 인해 복지지출의 증대를 대비한 재원이 확보되고 적정 수준의 증세를 통해 조세형평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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