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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내국세

김관영 의원 "대기업집단 기준 5·7조원으로 세분화"

김관영 의원(국민의당, 사진)은 1일 현행 5조원 단일 기준으로 돼 있는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5조원, 7조원으로 세분해 맞춤형 차등규제를 적용하고, 대기업집단 지정 방식의 법제화를 골자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12개 관련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기업집단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경우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방지 및 공시 의무를, 7조원 이상 기업집단은 상호출자·채무보증·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의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현행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업집단 기준을 법률로 상향 조정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등 이른바 대기업집단 지정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할 때 법 개정 없는 시행령 개정은 규제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완화할 경우 37개 기업 집단, 618개 기업이 기업상속공제제도의 적용 대상으로 포함돼 상당한 세금 면제가 예상된다.

 

김관영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바뀌는 것은 경제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공정경쟁 생태계 구축을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발의된 12개 법안은 공정거래법, 유통산업발전법, 중소기업기본법, 중견기업법, 하도급법, FTA농업법, 상생법, 고용보험법, 상속 및 증여세법, 기업활력제고법, 자본시장법, 대부업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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