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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조세부담률 지속적 하락…법인세율 인상 여력 있다"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서

20대 국회에서도 야당을 중심으로 법인세율 인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법인세 조세부담률이 계속 감소했음을 감안한다면 법인세율 인상의 여력이 남아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8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나라살림연구소에 의뢰해 작성한 '경제주체별 조세부담률 산출 및 각 분야별 예산액의 실제 재정지출 비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기간인 2013∼2015년 법인세 조세부담률은 18.4%로 분석됐다.

 

법인세 조세부담률은 김대중 정부 기간인 1998∼2002년 27.2%에서 노무현 정부 기간인 2003∼2007년 23%, 이명박 정부 기간인 2008∼2012년엔 20%로 지속적으로 하락해 10%대로 내려갔다.

 

통상 특정 세목의 세부담 추이를 살펴볼 때는 명목세율이나 실효세율 개념을 사용한다. 세법상 정해진 법정세율이 명목세율이고, 실효세율은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과세표준 대비 결정세액으로 정의한다.

 

그러나 명목세율은 물론 실효세율 역시 실제 경제적 소득이 아닌 비과세 소득과 소득공제 등을 제외한 세법상 소득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법인이나 가계가 벌어들이는 소득에 비해 얼마나 많은 세부담을 지고 있는지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보고서는 법인소득 대비 법인세수의 비중을 법인세 조세부담률로 정의했다.

 

보고서는 2013년~2015년 법인소득은 231조원에서 249조원으로 8% 증가했지만 법인세수는 법인소득의 증가폭에도 미치지 못하는 3% 증가에 그쳤다고 밝혔다.

 

그 결과 법인세 조세부담률은 2012년도 19.7%에서 2013년도 19%, 2014년 18.2%, 2015년 18%로 지속해서 감소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한 법인세 조세부담률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며, 전체 세수대비 법인세 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법인의 부담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법인의 소득이 다른 소득에 비해 더 빠르게 증가한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즉 법인의 늘어난 경제적 소득을 고려한다면 실제 기업의 법인세 부담의 정도는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최근 법인세 부담률이 오히려 감소한 이유는 세법적인 이유라기보다는 경제적인 영향에 기인한 것으로, 예를 들어 최근 법인소득이 감소하거나 증가 폭이 적은 상황에서 이월결손금 공제 등으로 법인세수가 감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경기 환경 변화를 반영해 법인세 개정 방향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법인세 조세부담률이 너무 과중할 때는 법인세 인하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 법인세 조세부담률이 너무 낮아 법인 조세부담의 여력이 있으면 법인세 인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법인세 조세부담률이 20%도 채 되지 않은 지금 상황에서는 법인세 인상의 여력이 있다고 판단되며, 법인세 조세부담률이 30%에 육박할 때는 법인세율 인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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