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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내국세

국세청, 5년간 금품수수 243건…파면·해임·면직은 65건

국세청의 세무비리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내부 직원에 대한 감싸기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언주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20일 국세청의 최근 5년간 세무비리에 대한 낮은 징계 수위를 지적하며 비리 근절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세무비리 관련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의 자체 징계는 총 685건으로, 이중 금품수수에 대한 징계는 243건, 기강위반 378건, 업무소홀 64건 등의 사유로 징계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품수수로 징계가 내려진 243건 중 파면·해임·면직은 65건으로 26.7%에 불과했고, 나머지 178건은 정직·감봉·견책 등이 내려졌다.

 

 

또한 외부적발된 금품수수 건수 84건 중 61건(72.6%)이 공직추방의 징계를 받은 반면 자체적발된 159건(65.4%) 중 공직추방 건은 4건(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외부에서 적발한 건수는 353건(51.5%)이고 자체적발은 332건(48.4%)으로, 자체적발보다 외부 적발 건수가 더 많았다.

 

 

이 의원은 "금품수수 세무비리에 대해서는 더 강도 높은 처벌을 해야 마땅한데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로 세무공무원의 세무비리가 근절 되지 않는다"면서 "국세청은 비리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내부 비리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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