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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작년 6만5천 가구, 세금 못내 근로장려금 못받아

근로장려세제(EITC)는 근로빈곤층에 대해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21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로 서민들의 실질소득을 보장해 줌에 따라 큰 호응을 얻고 있으나, 지난해 세금을 내지 못해 근로장려금 대상자이나 지원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거나 세금으로 충당하고 일부만 지급받은 가구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근로장려금 환수 및 체납세액 충당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작년 한해에만 세금을 내지 못해 근로장려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가구는 6만5천 가구로 전년대비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장려금 대상자이나 체납세액으로 지급액이 0원인 가구 현황(천 가구)

 

연도 

 

합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2009

 

34

 

5

 

12

 

4

 

4

 

3

 

6

 

2010

 

26

 

3

 

9

 

3

 

3

 

3

 

5

 

2011

 

24

 

3

 

9

 

3

 

3

 

2

 

4

 

2012

 

30

 

5

 

11

 

3

 

3

 

3

 

5

 

2013

 

28

 

4

 

10

 

3

 

3

 

3

 

5

 

2014

 

19

 

3

 

7

 

2

 

2

 

2

 

3

 

2015

 

65

 

10

 

26

 

7

 

6

 

6

 

10

 

2016

 

0

 

0

 

0

 

0

 

0

 

0

 

0

 

 

근로빈곤층으로서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지만 국세 체납으로 인해 한 푼도 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지급 받은 가구는 11만2천가구에 달했으며, 전년도 3만5천가구에서 무려 4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는 세금도 내지 못할 정도의 빈곤층이 급증했다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소득 양극화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박 의원측은 분석했다.

 

2015년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자에게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간접세는 전액 충당하고 직접세는 30% 충당하도록 돼 있으며 금년부터 간접세도 30% 충당하도록 개정됐다.

 

또한 국세청의 사전검증 소홀로 인해 지급했다가 환수한 가구는 지난해부터 금년 현재까지 5천77가구 39억원에 달하며 제도 시행 이후 연평균 4천286가구, 약 29억원을 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장려금은 지난 한해만 235만7천가구에 1조7천144억원을 지급하며 제도 시행 이후 매년 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을 확대하고 있다.

 

박영선 의원은 "우리나라처럼 소득 양극화가 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사회보험제도 사이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차상위계층에 대해 근로와 연계한 소득지원을 해주는 근로장려금이야말로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한 개선책 중의 하나다"며, "빈곤서민층이 세금을 못내 지원금마저 못 받는 가구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전검증을 통해 지원금을 줬다가 다시 뺏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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