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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의무발급인데…소득공제 못받은 현금영수증 5년간 121조

소비자가 직접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아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금액이 5년간 121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주현 의원(국민의당)이 27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 무기명으로 발급한 현금영수증은 164억200만여건으로 전체 현금영수증 발급분의 63.7%를 차지했으며 규모는 121조2천67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업체들은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을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실명 영수증이 아닌 '무기명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무기명 현금영수증은 업체 소득원으로는 잡히지만 소비자가 특정되지 않아 소득공제 혜택에 활용할 수는 없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발급된 현금영수증 규모는 총 259억1천만건(437조2천970억원)으로 이 가운데 실명 발급은 95억800만건(316조298억), 무기명 발급은 164억200만건(121조2천672억)이었다.

 

무기명 현금영수증 금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11년 22조1천억원(27.4%), 2012년 22조6천억원(27.5%), 2013년 23조4천억원(27.4%), 2014년 25조3천억원(27.5%), 2015년 27조8천억원(28.8%)로 꾸준히 증가했다.
  
반면 실명 현금영수증은 발급 건수는 2011년 19억9천600만건에서 2015년 18억3천100만건으로 감소한 반면 금액은 2011년 587억에서 2015년 687억으로 증가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이 무기명으로 발급됐더라도 홈택스 또는 상담센터를 통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렇지만 추후 사용자등록을 통한 소득공제는 전체 무기명 발급 영수증의 0.31%(액수 기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작년 기준 실명 발급은 1건당 3만7천500원인데 비해 무기명 발급은 1건당 8천600원으로 소액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급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이 매년 확대되고 의무발급 기준금액이 낮아지면서 현금영수증 발급규모가 꾸준히 늘어나는 만큼 혜택이 납세자들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국세청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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