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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기획재정부 직원들 해외출장 후 결과보고 '부실'

김현미 의원, 국세·관세·조달청은 한달이내 100% 제출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들의 해외 출장이후 보고실태가 사실상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 출장이후 복귀한 기재부 공무원 가운데 두 명 중 한명꼴로 출장결과보고 시한을 맞추지 못한 반면, 기재부 외청인 국세청과 관세청, 조달청의 경우 100% 시한을 준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현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기획재정부 및 그 외청의 최근 3년간 공무국외 출장보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등 기획재정부 3개 외청은 해외출장 후 100% 결과보고 시한을 준수한 반면,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은 두 명 중 한 명이 그 시한에 맞춰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 및 외청 공무국외 출장보고 제출 현황<자료-인사혁신처>

 

기관

 

연도

 

법정기한 준수율

 

시스템 등록 건수

 

관세청

 

2013년

 

100.00%

 

127

 

2014년

 

100.00%

 

107

 

2015년

 

100.00%

 

169

 

2016년 5월말

 

100.00%

 

33

 

국세청

 

2013년

 

100.00%

 

60

 

2014년

 

100.00%

 

61

 

2015년

 

100.00%

 

60

 

2016년 5월말

 

100.00%

 

19

 

기획재정부

 

2013년

 

49.40%

 

449

 

2014년

 

52.30%

 

400

 

2015년

 

68.90%

 

434

 

2016년 5월말

 

80.10%

 

156

 

조달청

 

2013년

 

100.00%

 

33

 

2014년

 

100.00%

 

13

 

2015년

 

100.00%

 

28

 

2016년 5월말

 

100.00%

 

6

 

통계청

 

2013년

 

15.49%

 

71

 

2014년

 

44.44%

 

63

 

2015년

 

55.22%

 

67

 

2016년 5월말

 

60.00%

 

15

 

 

이와관련해 대통령령인 ‘공무국외여행규정’에서는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 및 ‘행정부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모두 출장 후 30일 이내에 소속 장관에게 공무국외여행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기획재정부의 규정 준수율이 저조한 이유는 자체 관리 규정이 없는 상황으로, 국세청과 관세청의 경우, 인사혁신처 규정과 별개로 각각 ‘국세청 공무국외여행 업무처리 지침’, ‘관세청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훈령’을 두어 자체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데 비해, 기획재정부는 별도 자체 관리 규정이 없다.

 

김현미 의원은 “국외 출장이 잦은 정부 예산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소속 외청들의 정확한 규정 준수를 거꾸로 본받아야 하는 실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기획재정부는 이제라도 국외출장에 대한 엄정한 기준을 마련해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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