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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국세청의 과다한 환급금…무리한 세무조사가 원인"

이언주 의원, 2011년 6,023억원에서 2015년 2조4,989억원으로 4배 급증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국세청의 조세 불복에 의한 환급액이 7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세청의 무리한 세무조사와 과세에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이언주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국세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세금을 잘못 부과해 발생한 환급액은 6조 6,986억원이고, 이에 따른 환급가산금 6,761억원 등 총 7조 7,347억원에 달한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국세청의 무리한 과세에 대한 불복으로 발생하는 환급금은 지난 2011년 6,023억원이었던 것이 2015년 2조 4,989억원으로 4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무리한 세무조사로 인한 환급이 결정될 때 까지 이의신청에서부터 행정소송까지 최소한 2년에서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면서 "그동안 납세자는 소송비용 등 엄청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중소기업은 부도를 당하는 경우도 발생하지만, 이들에게 국가로부터 지급되는 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은 경제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 고통을 덜어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세청의 불복인용 건에 대한 개별감사 결과 중 최근 5년간 직원 귀책 현황에 따르면 2012년 단 3명만이 징계를 받았고 나머지 1,231건은 경고 등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의원은 "국세청의 무리한 과세로 인해 납세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피해에 비해 너무 관대한 처분이다"라며 "신중한 과세 처분을 유도하기 위해 조금 더 엄중한 징계와 사례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불복환급금에 대한 세목별 통계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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