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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작년 잘못 부과·납부돼 환급된 국세 6조2천590억 원

전년에 비해 2배 증가

지난해 국세청의 오류로 잘못 부과됐거나 납세자의 착오로 신고·납부가 잘못돼 나중에 되돌려 준 국세환급액이 6조2천590억원에 달했다.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세청에서 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납세자에게 되돌려준 과오납환급액은 총 6조2천590억원으로, 경정청구로 인한 환급액이 2조8천19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경정청구 환급은 납세자가 과세표준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고 경정청구신청에 따라 발생한 환급이다.

 

이어 각종 권리구제 절차의 결정에 의한 불복 환급액이 2조4천989억원이었으며, 직권경정 환급액이 6천451억원, 착오.이중납부에 따른 환급액은 2천954억원이었다.

 

직권경정 환급은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주장을 수용한데 따른 환급이다.

 

특히 작년 과오납 환급액은 전년(2014년)의 3조436억원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복 및 직권경정에 의한 환급액은 최근 3년 동안 계속 증가한 반면, 착오.이중납부에 의한 환급은 감소 추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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