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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징계인원 중부청 가장 많고, 서울청 금품수수 징계 최다

2011년부터 올 6월까지 5년반 동안 금품수수 등으로 징계를 받은 국세청 직원은 모두 685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비위 등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 수가 2014년 갑작스레 증가했으나, 작년부터는 대폭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윤호중 의원이 지난 28일 국세청에서 받은 국세청 직원 징계처분 자료에 따르면, 2011~2016년 6월까지 징계를 받은 직원은 모두 685명이었다.

 

징계 사유별로 보면, 기강위반으로 인한 징계인원이 378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금품수수 243명, 업무소홀 64명 순이었다.

 

685명 가운데 327명이 견책 징계를 받았으며, 185명은 감봉, 96명은 정직강등 징계를 받았다. 해임.파면은 58명에 달했다.

 

연도별 전체 징계인원은 2011년 119명, 2012년 115명, 2013년 115명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다가 2014년 183명으로 급증했으나 2015년 127명으로 대폭 줄어 금년 6월현재는 26명에 불과했다.

 

5년반 동안 징계인원이 가장 많은 곳은 중부지방국세청으로 224명(32.7%)에 달했으며, 서울지방국세청 169명(24.7%), 부산지방국세청 120명, 대전지방국세청 58명, 대구지방국세청 56명, 광주지방국세청 53명, 본청 5명 순이었다.

 

징계인원은 중부청이 가장 많았지만, 금품수수로 인한 징계인원은 서울청이 90명으로 가장 많았다. 중부청은 상대적으로 기강위반 징계자가 많았다.

 

직급별로는 6급이 218명(31.8%)으로 가장 많았고, 7급은 211명(30.8%)이었다. 6.7급이 무려 62.6%에 달했다. 8급 114명, 9급 46명, 기능직 24명 순이었으며, 5급 이상도 72명이나 됐다.

 

685명의 징계직원 중 자체적발은 332명 외부적발은 353명이었으며, 외부적발시 파면.해임과 같은 중징계가 자체적발 때보다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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