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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내국세

놀고 있는 행정재산 6천733억…여의도 면적 6배

박명재 의원, 노는 땅 줄여 국가재산 활용률 높여야

정부내 각 부처별로부터 보유중인 유휴 행정자산 규모만 여의도 면적의 6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명재 의원(새누리당, 사진)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관리청별 유휴 행정재산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휴 행정재산의 총 금액은 6천733억원, 총 면적은 19.4k㎡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휴행정재산은 행정재산이 활용 계획 변경 등으로 당초의 사용 목적에 따른 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 재산으로 사용되지 않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재산을 말한다.

 

박명재 의원은 “각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이 해당 중앙관서 소유라는 인식하에 행정 목적 미사용 재산까지 계속 보유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실제로 행정재산을 필요한 기관이 사용하지 못하거나 행정 목적 부적합 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분류되면서 활용가치가 저하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리청별 유휴 행정재산 현황으로는 국토교통부가 4천312억원(18,416,554㎡)으로 가장 많은 유휴 행정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대법원 1천195억원(34,378㎡), 국방부 521억원(419,506㎡) 순이었다.

 

관리청별 유휴 행정재산 단위면적 단가로는 대법원이 1㎡당 347만7천922원(평당1천165만원)으로 가장 높은 평균 가격의 유휴재산을 미활용상태로 방치하고 있었으며, 우정사업본부 1㎡당 160만3천768원(평당 537만원), 경찰청이 1㎡당 93만893원(평당 311만원) 순이었다.

 

박명재 의원은 “부처별 이기심 또는 무관심 속에 방치된 행정재산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국유재산의 재산권 관리 강화를 통해 국유재산의 효율을 높여 유휴 행정재산을 줄여나가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며, “행정재산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과 관리를 위한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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