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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국제경기 4개 중 광주세계수영대회만 세제지원 제외

윤호중 의원

내년 이후 개최 예정인 4개 국제경기 중 광주세계수영대회만 세제지원이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기획재정부의 2016년 세법개정안을 확인한 결과, 개최가 예정된 4개 국제경기대회 중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한 세제지원만 제외됐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국제경기대회에 대한 조세감면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포함한 2017피파U20월드컵, 2017무주WTF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2018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 모두 조세지출을 건의했다.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2019년 7월부터 열리는 국제경기로 207개국 1만5천명 참석이 예정된 국제대회다.

 

또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른 세제지원이 가능한 대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올 6월까지 조직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해 세제지원 대상에 반영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올해 9월 국회에 제출한 2017년 예산안에는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예산 19억원이 반영된 상태다.

 

만약 올해 세제지원을 위한 세법개정을 하지 않으면, 당장 내년 예산에 대한 세제지원이 불가능하게 된다.

 

세제지원을 건의한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회 세제지원을 통해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경제성있는 흑자대회로 성공 개최할 수 있다며 지원을 요청했다. 실제 세법개정을 통한 지원액은 3년간 15억2천만원 수준이다.

 

윤호중 의원은 "광주발전연구원이 분석한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생산유발 효과는 2조4천억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1조원에 달한다"며, "다른 국제대회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세제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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