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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국세청, 금품수수 공직추방 매년 과(課)하나씩 사라져'

박명재 의원, 국세청 직원 한해 12.4명꼴로 공직추방…대책시급

최근 5년간 국세청 공직자 가운데 금품수수 행위가 적발돼 징계를 받는 직원이 매년 48명에 달한 가운데, 12명 이상이 공직에서 추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명재 의원(새누리당, 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세무공무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금품수수 239명 △기강위반 등 420명 총 659명이 파면 등 각종 징계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직원 100명중 3명꼴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국가공무원의의 전체징계건수인 100명중 2명보다 1.5배 더 높다.

 

무엇보다 금품수수사유로 징계를 받은 직원이 5년간 239명에 달했으며, 이가운데 62명이 파면 등 공직에서 추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평균 12.4명이면 매년 국세청 과(課) 하나 정도가 사라지는 셈이다.

 

특히, 공직에서 추방된 62명중 8명만 국세청 ‘자체적발’에 의한 것이고, 나머지 58명은 수사당국 등 ‘외부적발’에 의해 비위행위가 적발돼, 국세청이 금품수수 직원을 적발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박명재 의원은 “국세청이 조사 분야의 비리를 전담하는 특별감찰조직을 신설하고, 비리직원을 영구 퇴출하겠다고 했지만, 비리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세무 행정에 대한 불신을 불식시킬 보다 근원적이고 항구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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