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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3. (화)

내국세

국세청 조세소송, 변호사 선임했는데 패소율 오히려 높아

국세청이 자체 송무인력만으로 조세소송에 임했을 때보다 변호사를 별도 선임해 대응한 경우가 오히려 패소율이 5~6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이언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반 동안 제기된 조세행정소송에서 국세청이 변호사를 별도 선임해 대응한 사건의 패소율이 자체 수행한 경우보다 훨씬 높았다.

 

국세청이 외부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승소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뜻이다.

 

지난해 대리인을 선임했을 때 패소율은 57.3%로 자체 수행했을 때 패소율 9.6%보다 약 6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올해 1~6월까지만 놓고 봐도 대리인 선임시 패소율은 40.5%로 자체 수행시 패소율 8.3%보다 월등히 높았다.

 

대리인 선임시 패소율은 2011년 53.3%, 2012년 38.3%, 2013년 53.1%, 2014년 39.5%로, 자체 수행시 패소율 2011년 7.7%, 2012년 10.3%, 2013년 10.8%, 2014년 11.9%와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대리인 선임은 국제·금융거래 등 쟁점이 복잡하고 다양한 사건, 선례가 없는 법령해석에 관한 사건으로 난이도가 높아 패소율이 높다고 해명했다.

 

또한 지난 5년반 동안 제기된 조세행정소송을 분석한 결과, 고액 소송일수록 국세청 패소율이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소송가액 50억원 이상 사건의 패소율은 39.4%, 30억원~50억원 미만은 41.7%를 기록한 반면, 1억원~10억원 미만 사건의 패소율은 11.6%, 10억원~30억원 미만은 22.9%로 대조를 보였다.

 

한편 지난 5년반 동안 국세청의 조세행정소송 패소규모는 1천91건, 3조115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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