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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국세청 고소득자영업자 세금징수율 5년간 17%p 하락

김현미 의원, 개별관리대상 이원 3년간 85.2p 감소

국세청이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착수 결과 부과세액이 2011년 3천632억원에서 2015년 6천59억원으로 4년 사이 66.8% 증가하는 등 최근 5년간 누적 부과세액만 2조 3천884억원에 달했다.

 

특히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적출률은 2011년 37.5%에서 2015년 43%로 5년간 5.5%p 증가하는 등 조사대상 고소득 자영업자가 2015년 한 해 동안 본인 소득의 43%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미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그러나, 세무조사 대상 및 실적은 크게 증가하는데 반해, 부과세액 징수율은 2011년 82.6%에서 2015년 65.6%로 17%p 하락하는 등 국세청이 조사실적에만 열을 올리고 실제 세액 징수에는 매우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소득 자영업자의 높은 소득적출률(43%)에도 불구하고, 개별 관리대상자 선정인원은 2013년 정점을 찍은 후 매년 절반 이하로 큰 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미 의원실에 따르면, 박근혜정부 첫 해인 2013년에는 부가세 관리대상이 1만5천82명에 달했으나 2015년 2천242명으로 2013년의 14.8% 수준으로 대폭 축소됐다.

 

김현미 의원은 “이는 임환수 청장의 소위 ‘조용한 세정’ 기조와 연관 있어 보인다”며, “더욱더 철저히 관리해 탈세 및 탈루를 방지해야 할 고소득 자영업자 관리 대상자 수를 줄인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한 “사회상류층에 속하는 고소득자들의 소득적출률은 높아지고, 부과세액에 대한 징수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은 국세청의 관리감독, 조사, 처벌이 미비하다는 방증”이라며, “국세청은 고소득 자영업자·전문직에 대한 관리대상인원을 증가시키고, 체계적이고 정밀한 기준을 마련해 이들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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