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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4. (일)

내국세

지방기업 왜 수도권 이전하나 봤더니…세무조사 불공평

국회 기재위 국세청 국정감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7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대기업들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탈세, 롯데 마일리지 승소사건, 지방·수도권 소재 기업간 세무조사 차별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종구 의원은 "재벌이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드는 것은 역외탈세가 주목적이다"면서 "업무보고에서 지능적 탈세행위를 막는다고 했는데 말로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에서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탈세 경우처럼, 국내에서의 절세로 위장한 탈세행위도 반드시 잡아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국내에서의 탈세방지 방안을 국감기간 내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임환수 국세청장은 "국감 기간 내에 탈세 방지 방안을 마련해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종구 의원은 또 롯데 일가의 세금부과 문제와 관련해 "소득세와 법인세는 한·일 양국이 이중과세 관련 협약을 맺었는데, 상속세에 대해서는 정보교환협정은 있지만 협약은 없다"고 지적했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와 그 딸의 재산에 대해 한국과 일본 중 누가 과세해야 하는지를 물은 것이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한국에 있는 자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면서 "최근 서씨의 국내 채권 등에 대해 압류조치를 해놨지만, 현실적으로나 법적으로 일본에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압류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김태년 의원은 롯데 마일리지 소송 대법원 승소사건의 파장에 대해 질의하며 "롯데 뿐만 아니라 항공사 등 마일리지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의 줄소송이 예상된다. 그렇게 되면 조 단위의 환급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롯데가 소송을 청구했기 때문에 환급도 롯데에게 이뤄질 텐데, 부가세는 소비자가 부담한 것이니 소비자에게 환급이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임환수 국세청장은 "(누구에게 환급해야 하는지)검토해 정확히 설명하겠다"면서 "이번 소송 사건의 심각성에 대해 국세청도 인지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결내용을 검토해 법령개정이 필요하면 조치를 취할 것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준영 의원은 지방 소재 기업과 수도권 소재 기업간 세무조사 차별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매출이 100억인 기업이 있다고 가정하면, 이 기업이 수도권에 있으면 쳐다보지도 않는데 지방에 있으면 조금만 잘못해도 조사를 받는다"면서 "이러면 누가 지방에서 기업 운영을 하려고 하겠느냐"고 질타했다.

 

또 "지방에 있던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올라오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세금문제다"며 "지방 및 수도권 기업에 대해 비정기 조사를 할 때 매출액 기준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지방 이전 기업이나 장기 소재 기업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많은 배려를 하고 있다"면서 "그렇지만 비정기 조사는 대부분 정상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기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매출액이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이밖에 임환수 국세청장은 우병우 수석 처가 땅 차명보유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를 통해 차명 여부에 대해 확정하면 상속재산 포함 여부를 검토해 법에 따라 과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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