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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국세청국감]롯데 조세범칙조사 전환 왜 안했나?

청계재단 불투명 운영 지적에 임 국세청장 “법대로 하겠다”

국세청이 지난 2013년 착수했던 롯데그룹 세무조사 당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지 않는데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설립한 청계재단의 불투명한 운영실태를 문제삼으며, 국세청이 공적법인 사후관리를 통한 환수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가 7일 열린 가운데, 이혜훈 의원(새누리당)은 국세청이 롯데그룹 세무조사 당시 범칙조사로 전환하지 않은데 대핸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4년 1월까지 롯데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약 700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 의원은 “국세청 조사 당시 일감몰아주기, 거랙금액 부풀리기 등 전형적인 의혹이 나왔으나,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선 해당 거래가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고 보아 전환을 하지 않았다”며, “조세범칙조사가 좌절된 이유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한 범칙심의위원회 제도의 개선을 촉구해 “해당 위원회의 경우 재량권은 많은데 운영은 깜깜이다”며, “위원이 누구인지? 소속이 누구인지? 알수가 없고,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고 있다”고 관련 시행령의 개정을 촉구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그러나 롯데 세무조사에 대한 의혹제기를 강하게 반박하며 “롯데와 관련해선 국세청 세무조사와 검찰 조사의 경우 조사시기와 결과가 다를 뿐이지 국세청이 봐주기 세무조사는 하지 않았다”고 강변했다.

 

다만, 조세범칙심의위원회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설립한 청계재단과 관련해선 출연재산은 물론 운영소득의 불투명한 사용을 문제삼으며,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필요하다는 송영길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지적이 제기됐다.

 

송 의원은 “청계재단이 영일빌딩을 150억원에 매각했으나 과연 법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출연재산의 경우 1년 이내 30%를 공익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나 그렇지 않아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상속·증여세법에 따르면, 운영소득의 경우 공익목적으로 70%를 사용해야 한다”며, “청계재단이 지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건물 및 임대수입으로 91억원의 수익이 있으나, 장학금으로 쓴 돈은 28억원에 불과하다”고, 국세청의 세무조사 용의를 물었다.

 

답변에 나선 임환수 국세청장은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를 처음 듣는다”고 정색한 뒤 “국세청은 납세자가 누구라도 법대로 하겠다”고 원칙적인 세법집행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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