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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임환수 국세청장 "부가세율 인상시 세정운영 문제없다"

주류유통질서 정착 위해 전국단위 점검…가짜양주 방지 QR코드 도입 검토

임환수 국세청장은 국가 재정수요 증대에 맞서 세수를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간접세인 부가가치세 세율을 인상하더라도 세정운영상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임 국세청장은 7일 국회 기재위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김종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현행 부가세율 10%를 12% 또는 13%로 올릴 경우 조세행정상 문제가 없는지?를 묻자 “세정운영상 기술적인 문제를 묻는데,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임 국세청장은 이에앞서 조세저항이 가장 심한 세목을 묻는 질의에 “영세사업자의 부가세, 중소상인의 소득세”라고 답했다.

 

불법 주류유통에 따른 세수일실과 함께 가짜주류 유통에 따른 소비자들의 건강 문제에 대해선, “각 지방청별로 주류유통추적조사팀이 있으며, 전국적으로 다시한번 강력하게 재점검하겠다”며, “RFID 방식보다 선진화된 QR코드 도입을 관련 부서에서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조세소송 수임 상위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전문직 상당수가 국세청에서 운영중인 각종 위원회 위원 및 고문변호사 등 국세청과 연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임 국세청장은 그러나 “이같은 오해를 받기 싫어서 지난 2014년부터 국내 4대 로펌과 4대 회계법인 등에 재직중인 분들은 아무리 전문성이 있어도 배제하고 있다”며, “(조세분야)폭이 좁기 때문에 전혀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들 4대 로펌과 회계법인에 속한 이들은 배제하고, 지방청은 더욱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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