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6. (화)

내국세

검찰고발 되는 범칙조사 3년간 1천400건…매년 감소

주로 검찰 고발로 이어지는 국세청의 조세범칙 조사 건수가 매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최근 올해 국정감사와 관련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조세범칙조사는 2012년 이후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조세범칙조사는 조세범처벌법에서 규정한 범칙행위가 발견된 경우 실시되는데 결과에 따라 검찰 고발 조치가 취해진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등 각 지방청에서 심층조사(특별조사)를 담당하는 국(局)이 주로 맡아 진행한다.

 

조세범칙조사 건수는 2012년 641건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2013년 583건, 2014년 461건, 2015년 364건으로 줄어들고 있다.

 

범칙조사 후 검찰 고발건수는 2012년 517건, 2013년 399건, 2014년 327건, 2015년 240건에 달한다.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해 추징하는 세액은 1개 업체당 평균 20~30억에 불과하지만 조사업체 중 60~70% 가량이 검찰 고발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파괴력이 상당하다.

 

아울러 조사에 따른 부과세액 외에 별도로 벌금도 부과된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