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조봉현 사무관, 2016년 법제처 아이디어 공모전 입상

장애인 인권보호 제안…2013년 우수작 선정 이어 두 번째 입상

특유의 창의력으로 업무에서도 많은 아이디어를 쏟아내며 다양한 성과를 창출해 온 조봉현 중부청 조사3국 사무관이 지난 6일 법제처장으로부터 상장과 상금을 받았다.

 

조 사무관은 이에앞서 법제처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2016년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장애인에 대한 상대적 표현을 개선하여 장애인의 인권보호’ 제안을 제출해 당선작에 선정됐다.
 
법제처는 이번 공모전에서 어려운 법률용어를 쉽게 표현하고, 특정 집단을 비하 하는 듯 한 용어 등을 찾아서 바로잡자는 테마로 아이디어를 공모한 바 있다.

 

이와관련, 각종 법령에서 장애인과 비교해 장애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정상인’ 또는 ‘비장애인’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조 사무관은 그러나 ‘정상인’라는 표현은 상대적으로 장애인은 비정상이라는 의미를 품고 있는 등 “장애인은 정상이 아닌, 뭔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개념을 심어주게 되어 장애인 비하 등 인권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비장애인’이라는 표현의 경우 장애인은 일반적이거나 보편적이고, 장애가 없는 사람은 예외적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어 어색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장애가 없는 사람’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등 정서에 맞지 않으므로 그냥 쉽게 “장애가 없는 사람”이라고 부르자는 것이다.

 

조 사무관은 현재 시행중인 각종 법령을 모두 검색한 결과 ‘산업재해보상법 시행규칙’ 등 8개의 법령에서 이처럼 잘못된 쓰임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바로잡도록 했다.

 

한편, 조봉현 사무관은 지난 2013년 법제처에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법령정비 아이디어 공모전에서도 우수상을 받는 등 이번 입상으로 법제처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우수제안자로 선정되는 진기록을 세우게 됐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