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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법인세율 1% 올리면 5천억초과 기업은 153억 증가 불과

박영선 의원

법인세 인상이 기업경영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세율 인상을 반대하는 전경련과 기업들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자료를 통해 "법인세를 올리면 기업 경영에 부담이 간다는 이유로 법인세 인상을 반대한 기업들이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을 전경련을 통해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에 기부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법인세를 1% 인상해도 인상분이 미미해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을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에 기부할 수 있는 기업에게는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서 "기업들은 더 이상 법인세 인상을 반대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과표 500억 초과 대기업에 대한 과세 정상화를 위해 연도별 1%씩 최고세율의 단계적 인상안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박 의원의 추계에 의하면 1% 인상안이 통과되면 내년에 추가적으로 걷어 들이는 세수는 약 1조원으로, 과표 500억 초과 법인 수는 약 440개이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법인당 22억씩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법인세를 1% 인상할 경우 과표 500억 초과에서 1천억 이하 204개 기업의 인상분은 기업당 2억5천만원, 과표 1천억 초과 5천억 이하 189개 기업의 인상분은 기업당 14억2천만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인세 1% 인상 전 삼성이나 현대차처럼 과표 5천억 초과 47개 기업의 기업당 법인세는 약 3천442억원이고, 법인세를 1% 인상할 경우 기업당 법인세는 약 3천595억원으로 153억 증가한다.

 

따라서 삼성이나 현대차, SK처럼 수백억씩 기부금을 내는 기업에게 부담되는 금액이라고 하기 어렵다.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할 경우, 법인세를 1% 인상해도 기업당 법인세는 평균 1억3천만원으로 1% 인상 전과 비교해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내년부터 과표 500억 초과 기업에 대해 단계적으로 법인세를 1%씩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법인세 인상이 기업경영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법인세 인상을 반대하는 논리는 기업 스스로의 기부행위로 허구임이 들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법인세 인상을 반대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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