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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소득세법 누진성 강화 추진…5년간 11조원 확보 전망

이언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소득세율에 대한 누진성 강화로 고소득일수록 역진적인 불평등한 소득세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격차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현행 5단계의 과표구간에서 3억원을 초과하는 담세능력이 있는 고소득층에 대해 최고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45%로 조정하도록 했다.
 
또한 물가상승에 따른 중산층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매년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을 누진적으로 개정하도록 해 소득계층간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했다.
 
 
이 같은 개정안의 세수추계 효과로는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의 세수효과를 합산할 경우 연평균 2.2조원 규모의 세수증가 효과가 있으며, 2021년까지 약 11조원의 세수확보가 이뤄질 것으로 추정된다.
 
이 의원은 "누진과세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야말로 불평등한 격차를 해소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민생경제의 첫걸음"이라며 "이러한 조세정의 차원의 개정이 진정한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의원은 "소득세체계를 가지고 소득재분배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정부의 의지에 달렸다"면서 "최근 세율을 올리는 인위적인 협상은 없다는 세제실장의 발언은 정부가 재분배 달성에 의지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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