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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작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2천354명 3천63억

국세청 통계연보

지난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가액이 7.8% 증가한 3천63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27일 이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국세통계 63개를 2차로 조기 공개했다.

 

이날 공개한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인원은 2천354명으로 과세가액은 3천63억원이었다.

 

전년(2014년)에 비해 신고인원은 42.1%, 증여세 과세가액은 7.8% 증가한 수치다.
 
증여세 과세가액 기준으로는 50억원 초과 인원은 8명 882억원이었으며, 1억원 이하 신고인원은 1천978명 334억원이었다.

 

또 1억원 이상 5억원 이하는 272명 581억원, 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는 49명 326억원, 10억원 이상 50억원 이하는 47명 940억원이었다.  

 

한편 지난해 증권거래세는 4조9천48억원으로 2014년에 비해 56.8% 증가했다. 2년 연속 증가추세를 이어갔다.

 

주권별로는코스닥 2조6천129억원,코스피 1조9천739억원, 기타 3천180억원 순으로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신고세액이 많았다.

 

통계상 코스닥에는 코넥스 거래분이 포함돼 있으며, 기타는 상장주식 장외거래, 비상장주식 거래다.

 

증권거래세 과세표준(거래금액)은 코스피가 많지만 코스닥 세율(0.3%)이 코스피 세율(0.15%)보다 높아 신고세액이 많아진 것이다. 코스피는  농특세 0.15%를 추가 부담해 총 신고세액이 3조9천478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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