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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납세자부담 줄이는 新세무조사…美 'CEP'-獨 '적시조사'

'세무조사 선진화' 심포지엄

국세청 세무조사에 따른 납세자의 부담과 권익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의 'CEP'나 독일의 '적시조사'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동식 경북대 교수와 이중교 연세대 교수는 지난 26일 전경련회관 FKI 타워 3층에서 열린 한국공인회계사회·한국세무학회 주최 '세무조사 선진화' 심포지엄에서 '세무조사 절차의 적법성·명확성 제고를 위한 법적 검토'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과세당국은 불가피하게 세무조사를 해야 하지만 가능한 한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새로운 세무조사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면서 "미국의 CEP(coordinated examination program)나 2012년 1월부터 독일 전역에 실시되고 있는 적시조사(zeitnahe Außenprüung)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미국의 'CEP'는 분야별 최적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사팀이 조사를 수행하는 제도로 주로 대기업 조사때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독일의 '적시조사'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게 되면 과세당국이 바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과세사실을 확정하고 과세연도에 대한 납부관계를 종결시키는 제도다.

 

이 교수는 또한 현재 질문조사권은 개별세법에서, 세무조사 절차규정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국세기본법에서 질문조사권 규정을 통일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중복세무조사 관련 법적 규율도 정비해야 한다면서 "중복세무조사 금지원칙의  예외사유를 조세탈루와 관련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나 불복청구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의 경우 등으로 단순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사전통지제도와 관련해서는 "현행법은 모든 납세의무자에게 조사 시작 10일전까지 통지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납세의무자에 따라서는 10일은 조사준비로 부족할 수 있다"며 "독일이나 일본의 경우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독일은 관련법률에 '조사개시 전 적절한 시점'에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세부적인 시점은 조사규칙(BPO)에서 규정하는데 대기업은 4주간, 중기업은 2주간이 적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교수는 이와 함께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조사에 기초한 과세결정을 승복할 수 있을 때 가장 효율적인 것이므로 조사 시기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최대한 납세자의 사정을 고려해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조사기간 연장과 관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 조사기간 만료일 7일 이전까지'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만 기간연장의 효과가 발생하도록 입법하고, 조사기간을 연장함에 있어 납세자에게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사 종결 절차에 대한 개선방안도 내놨는데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결과에 대해 납세자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납세자가 수긍할 수 있는 내용으로 조사종결을 하는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 교수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한 판례의 입장을 고려하면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지 않은 과세처분의 효력은 부인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관성있고, 조사결과 통지는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을 특정해 통지하되 세무공무원이 조사를 마쳤을 때 조사결과 통지기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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