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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김현미 의원, '자동결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 발의

실질적 결제 시점에 동의토록 전자상거래법 발의

인터넷 자동결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현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지난 28일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 등이 재화 등을 무상으로 공급하면서 재화등의 판매를 위한 전자적 대금지급에 대한 동의를 미리 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 실제 판매를 시작할 때에 전자적 대금지급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하는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한 두달 간의 무료이벤트 동의 시, 이벤트가 끝난 이후 이뤄질 자동결제에 관한 부분도 함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무료이벤트 이후 자동 유료로 전환되는 등 과금되더라도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김현미 의원은 “그동안 이벤트 자동결제로 인한 피해가 생기더라도, 이용자가 사전에 동의했기에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다”며 “실질적인 결제가 일어나는 시점에 자동결제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하여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취지에서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보다 투명한 인터넷 결제 시스템이 정착되어, 이용자 모르게 새어나가는 돈을 막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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