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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조세감면 사후관리 허술…전산관리 미미, 실적집계 안해

조세특례 감면세액의 사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감면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와 지방세의 감면세액 사후관리는 국세청과 행정자치부의 일선 세무관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후관리 실시 통보에 따라 연 1회 정도 실시되고 있으며, 이외 자체 세무조사 형태로 임의 실시되고 있다.

 

국세 감면의 사후관리는 전산관리(국세청 전산시스템 추출)와 수동관리(특정 대상
선정)의 방법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전산관리 실적이 미미해 사후관리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방세 감면의 경우 행정자치부가 사후관리 분야를 매년 4~7건 정도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집계가 이뤄지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감면세액 사후관리대상에 대한 선정기준 및 집행절차 등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관리실적을 공식 집계·공개함으로써 조세특례제도의 적정성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방세특례제한법상 199개 감면 조문 중 개인지방소득세 감면규정 83개는 감면실적은 있지만 관리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199개 감면 중 116개(58.3%)의 감면현황만 집계되고 있어 관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014년 기준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은 13조원으로, 이중 5조5천억원(42.1%)에 해당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에 한해 세부 항목별 관리가 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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