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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지방국세청이 선정한 조사선정자료 세무서가 임의 삭제'

감사원, 국세청 감사에서 드러나

감사원이 국세청의 세무조사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지방국세청의 개인 정기조사대상자 선정 전산자료를 일선세무서가 임의로 삭제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세청과 6개 지방국세청의 2014년 이후 실시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과 세무조사 실시 절차 및 내용에 대한 감사결과를 8일 공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A지방국세청은 2011년 3월 한식업소를 운영하는 B사업자를 개인 정기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같은해 4월 C세무서로 하여금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내부 보안메일로 명단을 통보했다.

 

그런데 C세무서 조사관리 담당자는 지방청으로부터 B씨가 정기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공문을 받고도 자신이 다른 세무서로 전보될 때까지 조사계획 수립 및 조사반 배정을 하지 않았다.

 

게다가 전보인사를 앞두고 후임자에게 업무인계를 하면서 수기로 관리하고 있는 '수기대장'에 B씨에 대한 조사대상 선정내역을 누락한 채 인계하기까지 했다.

 

더욱 어처구니없는 일은 조사담당 팀장이 B씨가 정기 조사대상임을 확인하고도 국세행정시스템의 '조사대상자 및 관련인 선정관리-조사대상 목록'에서 B씨 관련 조사대상 선정내역 정보를 임의로 삭제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같은 행위에 대해 통상적인 조사관리 업무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중대한 부당 행위로 판단하고, 징계사유 시효가 만료됐지만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비위내용을 향후 인사에 활용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조사대상 선정 분야 12건, 세무조사 실시 분야 16건, 조사결과 사후관리 분야 7건 등 모두 35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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