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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양도세 감면 농지 자경기간 8년→6년으로 단축' 발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농지 자경 기간을 8년에서 6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덕흠 의원(새누리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은 농지 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거나, 축사용지 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폐업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고 있다.

 

이때 거주자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이나 이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또 거주자가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해야 하고, 거주자가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 또는 재배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몇년새 농촌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이로 인한 농민·축산업자의 자산가치 하락 등으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자경기간 및 축산기간 요건을 8년으로 규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자경기간 및 축산기간 요건을 각각 8년에서 6년으로 완화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양도세 감면을 위한 자경기간과 축산기간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농민과 축산업자의 양도세 부담이 경감되고 귀농.귀촌시 농사를 짓기 위한 토지와 축사용지를 구하는 과정도 보다 수월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이라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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