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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이혜훈 의원, '고액 국세체납자 귀국, 휴대품 압수해야'

국세징수법 및 관세법 개정안 발의

고액 국세체납자가 해외에서 구매한 고가의 휴대품 등을 가지고 귀국시 압류 등 체납처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혜훈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8일 내국세 고액체납자가 입국할 경우에도 관세체납자와 동일하게 고가의 휴대품이나 수입품에 대해 관세청이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내국세는 국세청만, 관세는 관세청만 전담하고 있기에 내국세를 고액 체납한 자가 해외에서 고가의 사치품을 들여와도 관세청은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다.

 

결국 국세체납 명단공개자가 입국해도 휴대품 검사만 하고, 압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으며, 체납자는 국세청과 관세청이 담당 조세에만 징수권한이 있다는 것을 악용한 체납, 탈세 등이 공공연히 이루어져 왔다는 게 이혜훈 의원 측의 설명이다.

 

이혜훈 의원은 “두 건의 법안이 통과될 경우, 관세청이 내국세를 체납한 자의 물품도 통관보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며, “부처 간 칸막이 행정이라고도 비추어질 수 있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조세채권을 확보하고 체납 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며 제안 배경을 밝혔다.

 

한편, 지난 10월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혜훈 의원이 관련 사안에 대해 지적하자 국세청장과 관세청장은 해결방법을 연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데 이어, 현재 MOU 체결 및 업무 협의 방안을 적극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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