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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대출편의 위해 이중계약서 작성…어떤게 실거래가액?

은행 대출 편의를 위해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했는데, 이때 별도 계약서상의 금액을 실제 양도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18일 국세청 심사청구 결과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시 실제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상 금액에 따르지만 매수인·매도인·중개인이 대출 목적으로 이중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인정하고 이같은 진술내용이 신빙성이 있는 경우 별도 약정서에 기재된 금액을 실제 양도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A씨는 경기도 소재 주택을 2010년 9월 임의경매로 취득한 후 2015년 2월 B씨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6천만원으로 해 양도세 신고를 했다. A·B씨는 이 과정에서 은행 대출 목적으로 매매계약서상에는 매매대금을 7천만원으로 기재하고, 별도의 약정서에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은 7천만원으로 약정하고 실매매금은 6천만원으로 한다’고 썼다.

 

양도세 신고를 받은 과세관청은 이 주택의 등기부등본에 나타난 매매가액 7천만원을 실제 양도가액으로 보고 양도세를 경정고지했다.

 

국세청 심사청구에서는 ▷매매계약서와 약정서 작성일자가 동일 날짜인 점 ▷매도인과 매수인 및 중개인의 날인된 인장이 동일한 점 ▷중개인이 약정서와 같은 내용으로 확인서를 작성・제출하고 심리담당 공무원에게도 매수인 부탁으로 사실과 달리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진술한 점 ▷중개인이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이중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진술할 이유가 없는 점 ▷일반적으로 이면계약서는 가장거래에 대해 향후 담보목적으로 작성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해 실제 양도가액은 약정서에 기재된 6천만원으로 확정했다.

 

부동산 거래 당사자들이 이중계약서를 썼지만 매도인과 매수인, 중개인의 진술이 일치하고 관련 증빙이 신빙성이 있어 별도의 약정서에 기재된 금액을 실제 양도가액으로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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