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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과세관청에 조세심판 재의요구권 부여 ‘難望’

기재위 조세소위, 상임위 상정 없이 일단 ‘재논의’ 분류

과세관청에 심판청구 재의요구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상임위 상정 여부가 잠정적으로 보류될 전망이다.

 

지난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는 추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기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 끝에, 재논의 안건으로 분류했다.

 

이에앞서 지난달 28일 발의된 해당 개정법률안은 조세심판원 심판관회의에서 인용결정된 심판청구사건이라도 과세관청이 재의를 요구하면 조세심판원장은 30일 내에 합동심판관회의를 개최해 재의를 해야 하며, 청구인 없이도 과세관청 단독으로 심판관회의에 참석해 과세논지를 진술하는 등 의견진술권을 확대하는 안이 담겨있다.

 

여론수렴 절차를 거치는 정부입법과 달리 의원입법 발의 10여일만에 조세소위에 상정되는 등 신속성(?)과 더불어, 사실상 국세청에 의한 청부입법(?) 논란마저 자아내기도 했다.

 

더욱이 과세관청과 더불어 조세심판원의 주된 수요자인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별도의 의견수렴 조차 거치는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되어 왔다.

 

이같은 논란을 뒤로 한 채 21일 조세소위에서 안건심의가 열렸으나 의원들 대다수가 조세심판원의 독립성 약화 및 현행 행정심판 입법취지에 반한다는 의견을 쏟아냈다.

 

이들 조세소위 의원들은 과세관청에 재의요구권을 부여하는 것 자체가 과한 요구권이라는 지적과 함께, 납세자의 권익을 과세관청이 침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재위 전문위원실에서는 현행 행정심판제도 취지와 동떨어진 재의요구권임을 지적하며, 재결청기구의 결정에 행정기관이 불복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처럼 의원 대다수와 관련 부처 및 국회 전문위원실에서의 반대 입장 피력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상정의 무산을 의미하는 ‘보류’가 아닌 ‘재논의’로 귀결됐다.

 

이는 안검 심의 막판에 박주현 의원(국민의당)의 ‘국세청의 항변권이 아예 없을 경우 큰 세수를 일실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에 사례를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받아들어졌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결국 입법조사관실을 통한 사례 조사보고 이후에야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당일 조세소위에서 개진된 의원들의 안건심리 발언 수위를 감안하자면 사실상 과세관청에 재의요구권 부여가 실현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조세심판원이 속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금번 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입장 의견서를 개진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조세심판원의 설립취지가 처분청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 심판기관에 의한 조세심판에 있는 만큼 국세기본법이 아닌 조세심판원을 별도로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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