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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국회 정무위, '조세심판원법 별도 제정 검토해야'

과세관청 재의요구권 담은 국기법 추진에 반대 의견서 회부

국회 정무위원회가 심판결정에 대한 과세관청의 재의요구권 부여를 골자로 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기획재정위원회에 회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무위는 한걸음 더 나아가, 이참에 국세기본법이 아닌 조세심판원법을 별도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는 등 상임위 소관 정부부처에 대한 관리강화에 나설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국회 정무위가 지난 21일 기재위 조세소위에 회부한 의견서는 총 5가지 논점으로 이번 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부당함을 적시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금번 국기법 개정법안의 경우 행정기관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 현행 조세불복에 있어 행정소송에 앞선 필수적 전치절자로 △국세청 심사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등이 있으나, 유독 심판청구에만 재의요구를 인정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행정기관간 견제와 균현의 관점에서 살필경우, 처분청이 재의요구를 하면 조세심판원장은 의무적으로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 해당 사건을 부의해야 하는 등 조세심판의 독립성 강화하는 심판원 설립취지를 저해하는 한편, 과세관청의 재의요구 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함께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라는 행정심판 본연의 기능측면에선 재의요구에 따른 결정기간을 포함하면 최대 1달 반 동안 청구인의 법적 불안정성이 지속될 우려가 있고,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금번 개정법률안에서 담고 있는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주요국의 조세불복 제도에서 재의요구권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상급기관이 아닌 재결청에 대해 처분청이 재의요구권을 인정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한편으론, 조세심판결정에 대해 심판청구인에게만 행정소송 등 불복권한이 부여되고 처분청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는 것은 현행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체계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진단한 뒤, 조세심판원 기능을 포함해 전반적인 행정심판 불복제도의 개편 차원에서 심도있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국기법 개정법안 추진으로 인해 조세심판원의 독립성이 약화될 수 있음을 의식한 듯, 국세기본법이 아닌 조세심판원법을 별도로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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