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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내국세

명의대여자에 대한 결정취소 따른 환급세액, 누구에게?

고교 동창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줬다 세금이 체납돼 자신의 예금과 부동산까지 체납세금으로 충당됐는데, 이후 과세처분이 취소됐다면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명의대여자에 대한 결정취소로 발생한 환급세액은 명의대여자의 재산으로 납부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명의대여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25일 국세청 질의회신에 따르면, A씨는 고등학교 동창인 B씨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줬으며 실사업자인 B씨는 친구인 A씨 명의로 사업체를 설립했다.

 

이후 사업체와 관련해 2013년 제1기 및 제2기 귀속 부가세가 고지됐고, 이 부가세가 체납되자 A씨 소유의 예금과 빌라가 압류됐으며 추심·공매를 통해 체납세액에 충당됐다.

 

그런데 이후 과세관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A씨에게 부과된 부가세 4천200만원을 취소하고 실사업자인 B씨에게 부가세를 부과했으며, 이에 A씨는 세금환급 여부를 질의했다.

 

국세청은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결정취소로 발생한 환급세액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실질소득자의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 환급액이 있는 경우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명의대여자의 재산으로 납부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명의대여자에게 환급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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