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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내국세

행자부, '민원 24' 통한 국세증명 즉시발급 대상 확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국세증명 3종 확대 제공

오는 30일부터는 업체가 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금융기관에 신용평가를 요청할 때 필요한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서 등 국세 관련 증명서 3종을 민원24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와 국세청은 30일부터 정부민원포털인 '민원24'에서 국세 관련 증명서 즉시 발급 서비스를 기존 6종에서 3종을 추가한 9종으로 확대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되는 국세증명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소득확인증명서(서민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입용) 3종이다.
 
현재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국세증명서류는 총 14종으로, 지금까지는 이중 6종의 국세증명이 지난해 6월부터 '민원24'에서 제공됐다.
 
행자부는 이번 제공서류 확대(9종)와 함께, 나머지 5종의 국세증명에 대해서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확대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전까지 홈택스에서만 제공되던 국세증명 서비스가 무인민원 발급기 뿐 아니라 민원24 에서도 발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납세자가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국세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어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행자부는 국세청과의 협업을 지속해 홈택스에서 발급되는 14종의 모든 국세증명을 민원24를 통해 국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편리해지는 정부3.0 실행과제인 서비스 정부를 적극 구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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