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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내국세

미성년 자녀에 5억 넘는 재산 증여시 할증과세 추진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할증 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28일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재산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가산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8월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 중 자산가에 대한 상속·증여세 강화, 연령별 증여 차등과세제 도입 방침에 따른 후속 법안이다.

 

현행법은 세대를 건너뛴 미성년 자녀(손자녀)에게 증여하는 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산출세액의 40%를 할증과세하고 있다.

 

2014년 기준 20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은 8천678억원으로 이중 2천500억원이 10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증여됐다. 2014년 한해 동안 미성년자 총 5천554명에게 1인 평균 1억5천600만원이 증여된 셈이다.

 

최 의원은 "3세 유아가 20억대 아파트를 소유하고 11세 어린이가 수백억대 주식을 보유하는 등 개인의 노력보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부에 따라 계급이 나뉘어 부의 불평등이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 부의 대물림을 억제하고 다음세대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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