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할증 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28일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재산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가산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8월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 중 자산가에 대한 상속·증여세 강화, 연령별 증여 차등과세제 도입 방침에 따른 후속 법안이다.
현행법은 세대를 건너뛴 미성년 자녀(손자녀)에게 증여하는 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산출세액의 40%를 할증과세하고 있다.
2014년 기준 20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은 8천678억원으로 이중 2천500억원이 10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증여됐다. 2014년 한해 동안 미성년자 총 5천554명에게 1인 평균 1억5천600만원이 증여된 셈이다.
최 의원은 "3세 유아가 20억대 아파트를 소유하고 11세 어린이가 수백억대 주식을 보유하는 등 개인의 노력보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부에 따라 계급이 나뉘어 부의 불평등이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 부의 대물림을 억제하고 다음세대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