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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법인·소득세 인상안 등 총 31건 예산 부수법안 지정

정세균 국회의장은 29일 '201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31건을 지정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통보했다.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은 총 31건으로 정부제출 법안 15건, 의원발의 법안 16건으로 구성돼 있다.

 

소관 상임위별로 보면 기획재정위원회 24건, 국토교통위원회 1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6건이다.
 
예산안 부수법안 중 세법개정안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 국세부과 제척기간 보완을 담은 국세기본법 개정안, 근로장려금 산정액 인상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외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법 개선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근거를 담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정 의장은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는 30일까지 지정된 부수법안을 여야 합의로 꼭 처리해 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각 상임위원회가 최선을 다해 심사해 해당 부수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의장은 예산 부수법률안 지정에 앞서 지난 8일 소관 상임위원장, 20·28일 여야 3당 원내대표, 24일 여야 3당 정책위의장과 각각 회동을 했으며, 예산안 및 부수법안을 법정기한(12월2일) 내에 원만하게 처리해 달라고 독려했다.

 

한편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 등)은 위원회가 예산안과 세입예산 부수법률안 심사를 11월30일까지 마치도록 하고, 만약 마치지 못할 때에는 12월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정하고 있다.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지정 목록(총31건)

 

연번

 

소관상임위

 

법안명

 

주요내용

 

1

 

기재위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

 

(정부 제출)

 

·국세부과 제척기간 보완, 가산세 대상범위 정비 등

 

2

 

국세징수법 일부개정안

 

(정부 제출)

 

·체납자 권익보호 및 매각절차의 효율성 제고

 

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정부 제출)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세율 조정

 

·근로장려금 산정액 인상, 중견기업 설비투자 가속상각특례 신설

 

4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정부 제출)

 

·출생·입양 세액 공제 확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소규모 임대소득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5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김성식 의원 대표발의)

 

·최고소득세율 인상(과표 3~10억원 38%41% ;

 

10억원 초과 38%45% 인상)

 

6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김정우 의원 대표발의)

 

·최고소득세율 인상(과표 3억원 초과 38%42% 인상)

 

7

 

법인세법 일부개정안

 

(정부 제출)

 

·기업소득 환류세제 개편

 

·완전자회사간 합병시 과세이연 허용

 

8

 

법인세법 일부개정안

 

(윤호중 의원 대표발의)

 

·최고세율 인상 (과표 500억원 초과 22%25% 인상)

 

9

 

법인세법 일부개정안

 

(박영선 의원 대표발의)

 

·최고세율 인상 (과표 500억원 초과 22%25% 인상,

 

201723%, 201824%로 단계적 인상)

 

10

 

법인세법 일부개정안

 

(김성식 의원 대표발의)

 

·최고세율 인상 (과표 200억원 초과 22%24% 인상)

 

11

 

법인세법 일부개정안

 

(박주현 의원 대표발의)

 

·최고세율 인상 (과표 2~200억원 20%25% ;

 

200억원 초과 22%25% 인상)

 

12

 

법인세법 일부개정안

 

(노회찬 의원 대표발의)

 

·최고세율 인상 (과표 20~200억원 20%25% ;

 

200억원 초과 22%25% 인상)

 

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

 

(정부 제출)

 

·국외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법 개선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합리화 등

 

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

 

(박주현 의원 대표발의)

 

·신고세액공제 폐지

 

1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

 

(정부 제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근거 마련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의 적용대상 확대 등

 

1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

 

(정부 제출)

 

·유연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kg2430원 인상

 

1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정부 제출)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인의 범위 확대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 구체화 등

 

18

 

교육세법 일부개정안

 

(정부 제출)

 

·교육세 미납 중간예납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

 

·납세의무자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수협은행으로 변경

 

19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안

 

(정부 제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소득세 감면, 고배당기업 주식의 세율 인하 등을 비과세 대상에 추가

 

20

 

관세법 일부개정안

 

(정부 제출)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시 고려사항 추가

 

·관세조사의 사전통지 기한 연장 등

 

2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

 

(정부 제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설치근거 마련

 

2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

 

(정부 제출)

 

·국제질병퇴치기금의 설치근거 마련

 

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

 

(한선교 의원 대표발의)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의 설치근거 마련

 

2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

 

(유성엽 의원 대표발의)

 

·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의 설치근거 마련

 

25

 

국토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안 (정부 제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설치

 

26

 

교문위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안

 

(한선교 의원 대표발의)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액 전액, 이 회계 외의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차입금 및 기타 수입금을 세입으로 함

 

2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

 

(한선교 의원 대표발의)

 

·교부금의 재원에서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 전액을 제외

 

28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한선교 의원 대표발의)

 

·교육 및 학예에 관한 경비를 충당하는 재원으로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에 따른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 전입금을 포함

 

29

 

유아공교육체제발전 특별회계법안

 

(유성엽 의원 대표발의)

 

·누리과정 및 유악교육, 보육 통합 등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기반이 마련되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

 

3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

 

(유성엽 의원 대표발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통교부금 중 유치원에서 소요되는 누리과정 비용을 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로 전입시킴

 

3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유성엽 의원 대표발의)

 

·교육 및 학예에 관한 경비를 충당하는 재원으로 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법에 따른 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 전입금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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