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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성실공익법인 상속·증여세 면제축소' 세법안 기재위 통과

성실공익법인에 적용되는 상속·증여세 면제 한도를 기존 발행주식총수의 10% 한도에서 5%로 낮추는 세법개정안이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1일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측에 따르면, 성실공익법인제도를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기재위를 통과했다.

 

현행 성실공익법인제도는 공익법인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성실공익법인에 대해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를 한도로 상속·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공익사업을 활성화한다는 명분으로 각종 세제혜택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지만, 현실은 본래 입법취지와 달리 세제혜택에 편승해 계열회사 주식을 대량 보유함으로써 편법 상속·증여나 계열회사에 대한 지배력 강화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

 

앞서 박 의원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성실공익법인제도 개정안(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성실공익법인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를 한도로 상속·증여세를 면제하도록 하던 것을 5% 한도로 제한하고, 상호출자기업은 적용을 완전히 배제해 사실상 성실공익법인 제도의 폐지 절차를 밟는 것이었다.

 

또한 투명한 사후관리를 위해 공시 범위를 확대하고 공익목적사업에 대한 의무지출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부칙에 명시, 공익법인에 대한 사회적 감시를 강화하고 재단이 기부받은 기부금을 공익성 제고를 위해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명시했다.

 

박영선 의원은 "성실공익법인이 공익성 추구를 위해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고 있으나, 현실은 편법 상속·증여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공익법인제도의 본래 의도인 공익성을 제고하고 투명한 운영을 통해 국민들이 신뢰하고 사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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