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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조세심판원장 합동심판 부의권한…국세기본법에 명문화

국세청장 재의요청 시행령에 담기로…30일내 재심의 강제규정은 삭제

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된 조세심판원장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 부의권한이 국세기본법으로 명문화된다.

 

또한 조세심판원 심판관회의에서 내린 인용결정에 대해 국세청장이 합동심판관회의에 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마련을 위해 시행령 개정 작업이 착수될 예정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와 상임위는 지난달 30일 추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의 끝에 이같은 내용을 확정지은데 이어, 법사위에 회부했다.

 

이번 확정안은 지난 10월 28일 추경호 의원(새누리당)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에 비해 크게 수정된 내용으로, 당초엔 과세관청이 인용결정 송달서를 받은 후 2주이내 심판원의 인용결정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면 심판원장은 30일내에 조세심판관합동회의를 재심의해야 했다.

 

사실상 재결청기구를 대상으로 하위관청이 강제규정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논란의 소지가 많았다. 
이에 따라 국회 조세소위 법안심의 과정에선 조세정책 및 국세행정의 일관성 유지와 납세자 간 조세형평이라는 공익적인 목적에서 재의요구권 도입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는 일부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으나, 부정적인 측면이 오히려 강조됐다.

 

기재위 전문위원실에 따르면, 처분청의 재의요구권을 인정할 경우 하급행정청이 상급재결기관의 결정에 불복하는 결과가 되는 등 국가행정조직의 지휘·명령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점과 함께, 처분청이 재의요구하면 조세심판원장은 의무적으로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 해당 사건을 부의해야하는 등 조세심판의 독립성 강화라는 조세심판원의 설립 취지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안이 심판청구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재의요구에 따른 결정기간을 포함하면 최대 1달 반 동안 청구인의 법적 불안정성이 지속될 우려가 있고,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저해하며, 심판결정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함께 처분청에게만 재의요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심판청구인과의 권리구제 기회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심판청구뿐만 아니라 국세청이 담당하는 심사청구에도 재의요구제도가 동일하게 인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결국 법안을 대표발의했던 추경호 의원은 세제실과 국세청, 조세심판원 등의 원활한 합의를 토대로 한 수정법률안을 제시했으며, 지난달 30일 조세소위와 상임위에서 의결됐다.

 

의결된 법안에서는 조세심판원장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 부의 권한을 현행 시행령에서 상위법령인 국세기본법으로 규정키로 했다.

 

이에따라 조세심판관합동회의 부의 요건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78조 2항의 경우 ‘세법의 해석·적용을 변경하는 의결’이나, ‘조세심판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명문화된다.

 

국세청장의 재의요청은 이보다 하위 법령인 시행령으로 규정될 전망이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62조의 2에서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 상정하는 개별 사유를 명시중으로, 조세소위에선 국기법 개정법률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후 내년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국세청의 재의요청을 명시키로 합의했다.

 

다만, 무분별한 재의요청을 막기 위해 ‘다수의 납세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등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심판사건’으로 국한될 전망이다.

 

특히, 앞서 개정법안 초안에서는 과세관청의 재의를 요구할 경우 심판원장이 30일내에 합동심판관회의에서 상정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최종 법안에선 삭제되는 등 심판원 독립성을 침해할 수 없도록 했다.

 

결국 국세청장이 심판원의 인용결정에 대해 재의요청을 하더라도 최종 결정권한은 여전히 조세심판원장에게 있는 등 심판원의 설립 취지인 독립성을 국기법상에 명시하게 된 셈이다.

 

이외에도 과세관청의 의견진술권 확대와 관련해서 현행 법 규정의 커다란 개정 없이 종전처럼 운용의 묘를 살려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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