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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내국세

조세 심사·심판청구 재조사 결정 이후 재청구 가능

조세심판원장 인정 경우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개최…국기법 개정

심사·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의 근거가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는 한편, 재조사 결정에 따른 후속처분에 대해서도 심사·심판청구가 허용된다.

 

또한 심판청구과정에서 영세납세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오는 2018년부터 국선심판대리인제도가 정식화되는 등 현행 조세심판원 내부적으로 운영해 심판청구대리인제도가 국세기본법에 명시된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의결된 개정된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국세청이 운영중인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뿐만 아니라 오는 2018년부터는 심판청구에 대해서도 국선대리인을 위촉할 수 있게 됐다.

 

심사·심판청구 결정 가운데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받아 온 재조사 결정과 관련해선 국세기본법 제65조 개정을 통해, 취소·경정 등의 구체적 범위 확정을 위한 것으로  재조사 결정의 근거가 마련됐다.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선 다시금 심사·심판청구도 가능하다.

 

이에따라 재조사 결정 이후 처분청의 결정이 있고난 후 90일 이내라면 행정소송을 가지 않더라도 다시금 심사·심판청구 접수가 가능하다.

 

일례로 내년 1월1일 시행되는 점을 감안할 경우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결정 이후 90일 이내 기간이 내년 1월1일 이후에 중첩되면 심사·심판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국세청의 심판인용결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담은 국기법 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은 폐기됐으며, 이를 대신한 기재위 대체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대체법안에선, 종전 시행령에서 규정한 조세심판원장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 부의권한을 상위법령인 국세기본법 제79조2항에서 구체화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국기법 78조 2항에서는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조세심판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세심판관회의가 심리를 거쳐 결정한다’고 규정하는 등 조세심판관합동회의 부의권한이 조세심판원장에게 있음을 명시했다.

 

또한 종전 시행령에 규정된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상정요건도 국기법상으로 규정했다.

 

개정된 상정요건들로는 78조2항 1호에선 ‘해당 심판청구사건에 관하여 세법의 해석이 쟁점이 되는 경우로서 이에 관하여 종전의 조세심판원 결정이 없는 경우 △2호- 종전에 조세심판원에서 한 세법의 해석·적용을 변경하는 경우 △3호- 조세심판관회의 간에 결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 △4호- 그밖에 국세행정이나 납세자의 권리·의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으로 세부화했다.

 

이들 각 호의 상정요건들은 종전까지는 시행령에 규정돼 있었으나, 이번 개정작업을 통해 상위법인 국기법에 고스란히 실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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