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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내국세

국세청 공문 도용 과세자료 제출 허위요구 '요주의'

국세청의 옛 공문을 도용해 불특정납세자에게 과세자료 제출을 허위 요구한 사건이 발생해 국세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과세자료 제출'이라는 제목의 이 허위 공문은 지난 12일 신원 미상의 특정인에 의해 불특정 다수 납세자에게 팩스 발송됐다.

 

허위 공문에는 2016년 6월1일~2016년 12월1일까지 기간의 자료를 12월12일까지 기별 또는 분기별 제출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세청은 옛 공문(전자세원팀)을 도용한 전자기록 매체 제출요구로 구체적인 자료요구도 없는 허위 요구이며, 서류에 적힌 국세청 공무원은 퇴직자로 절대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이 서류는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보낸 사실이 없으며, 특정인이 추후 금품요구 등 불순한 의도로 발송한 서류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 공문이 아닌 허위의 과세자료 제출 요구 공문이 불특정납세자에게 팩스 발송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세무대리인을 중심으로 주의할 것을 안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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