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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3. (화)

내국세

창업·벤처전문 PEF 세제혜택, 소득공제, 증권거래세 면제

앞으로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PEF)에 대해 10%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증권거래세도 면제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종전에 3년 한시로 도입돼 금년 11월13일 폐지된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를 동일 내용으로 신설해 상시화했다.

 

또 창업․벤처전문 PEF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및 증권거래세 면제 등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적용기한을 2017년 말까지 1년 추가 연장했다.

 

금융위는 기업재무안정 PEF 관련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창업‧벤처 PEF 관련 규정은 2017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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