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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내국세

'창고시설' 요건 안갖춰도 종합주류도매면허 신청 허용

앞으로는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요건 중 '창고 시설' 등 일부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면허 신청이 허용된다. 대신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만 모든 면허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정 제조 시설기준 중 발효조 총용량과 주정도매업면허 시설기준 중 저장조 및 탱크로리 용량 기준이 완화된다.
 
구체적으로 주정의 제조장 시설 중 발효조 총용량을 550킬로리터에서 275킬로리터로 하고, 주정도매업 시설 중 저장조 용량과 탱크로리 용량의 합계를 500드럼에서 330드럼으로 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요건 일부를 갖추지 않아도 면허 신청을 허용키로 했다. 대신 국세청장이 공고하는 기간 내에 모든 면허요건을 충족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신청시 ▷창고 요건 '주류 보관에 적합한 시설을 구비할 것' ▷'종합주류도매업만을 전업할 것' ▷면허신청인 자격요건-'다른 주류제조업체 및 주류판매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아닐 것'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신청 가능하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다른 주류제조 및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아닐 것으로 신청자 요건을 명확히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주류판매업 면허신청시 면허발급과 관련 없는 불필요한 기재사항을 삭제하고, 과실주의 첨가재료에 사카린나트륨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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