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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4. (일)

내국세

'근로·강의용역 구분시 강사료는 사업소득에 해당'

조세심판원, 학원 임원진 별도 계약 맺고 강의시 근로소득과는 구분해야

학원과 강사간에 맺어진 계약에 따라 근로용역과 강의용역 간의 범위가 구분될 경우, 강사가 지급받은 강사료는 이들의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학원 임원임에도 일반 강사와 같이 학원강사 도급계약에 따라 강의용역을 제공했다면 이는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4일 조세심판원이 공개한 심판결정문에 따르면, A 법인은 2010년 7월부터 수학전문 단과보습학원을 운영해 왔으며, 2014년 사업연도에 대표이사 김 씨 등 14명의 임원에게 지급한 금액 중 근로소득과 별개로 강사료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한 후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각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했다.

 

반면 과세관청은 쟁점강사료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2016년 2월 A 법인을 대상으로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경정고지했다.

 

이에 반발한 A 법인은 쟁점임원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상 업무는 학원운영을 위한 행정사무에 한정되어 있으며, 근로계약과 별개로 학원강사 도급계약에 따라 강의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등 고용관계에 따른 강의용역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과세관청은 그러나 쟁점임원들의 경우 다른 강사들과 달리 A 법인의 주주 겸 임원으로서, 청구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을 직접 운영하면서 강의용역을 제공하는 등 고용관계가 명확히 존재하기에, 쟁점강사료는 고용관계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조세심판원은 사실관계 확인 및 관련법령 심리를 통해 “쟁점법인의 경우 학원강사 도급계약과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의 범위와 강의용역의 범위가 구분되고 있다”고 적시했다.

 

또한 “쟁점법인 임원들의 경우 강의의 대상 및 방법의 선택에 상당한 자율성을 부여받고, 강의용역에 소요되는 일정비용도 부담하고 있다”며, 과세관청이 쟁점용역대가를 근로소득으로 본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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