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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내국세

납세자연맹, 연말정산계산기…환급액·놓친공제 확인가능

#어머니, 장인, 12세 자년 등 총 3명을 부양가족으로 두고 있는 연봉 5천500만원의 직장인 A씨는 납세자연맹의 '2017년 연말정산계산기'를 이용해 본 결과 올해 결정세액이 180만이고 원천징수된 기납부세액이 160만원인 것을 확인, 20만원의 환급을 예상했다.
 
하지만 연맹의 연말정산계산기에서 합께 서비스 되고 있는 '놓친 소득·세액공제' 기능을 통해 작년 암수술을 진행한 57세의 장모님이 장애인 공제 대상임을 알게 돼 장모님 기본공제 150만원, 장애인공제 200만원, 의료비공제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아 66만원을 더 환급받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올해 환급액 연말정산 확인은 물론 놓치기 쉬운 소득·세액공제까지 찾아주고 내년 세테크 전략까지도 조언해주는 연말정산계산기가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김선택)은 올해 연말정산뿐 아니라 놓친 공제 찾기, 내년 절세전략을 개인별 맞춤식 세테크리포트로 제공하는 '2017년 연말정산 계산기'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연말정산계산기는 2003년 한국에서 최초로 서비스를 시작 한 이후 단순히 환급액을 알려주는 수준에서 세테크전략까지 조언해주는 계산기로 진화를 거듭했다"면서 "납세자연맹의 프로그램 중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특히 연말정산에서 독신 근로소득자의 경우 간단히 표준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보험료 등의 특별공제를 일일이 신청해 환급세액을 받는게 좋은지 이를 계산하기는 매우 복잡한 상황이다.
 
이럴 경우 연말정산계산기를 이용하면 연봉 3천만원대 독신 근로소득자들이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납부, 주택자금공제와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의 특별공제, 신용카드소득공제 등을 모두 공제받을지, 아니면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해야 할지 확인할 수 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직장인들이 미리 사전에 절세 방안에 대한 준비가 없으면 내지 않아야 되는 세금을 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 계산기는 합리적인 절세방안과 세테크 전략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계산기는 납세자연맹 홈페이지(http://www.koreatax.org)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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